미국 체류 신분 상태에 관한 질문

올해 4월에 졸업하고 opt로 일하고 있는 미국 유학생(?)입니다. 내년 1월에 대학원을 가게 되는데 새로운 학교에서 I20를 받게되면 (SEVIS record)를 새로운 학교로 옮기면 OPT를 종료 해야한다고 학교 어드바이저에게 들었습니다. 그르면 내년 1월 입학일 부터 OPT를 끝난 기간 사이에 미국에서 계속 체류가 가능한지? 참고로 제 F1 비자는 26년 만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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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에 졸업하고 opt로 일하고 있는 미국 유학생(?)입니다. 내년 1월에 대학원을 가게 되는데 새로운 학교에서 I20를 받게되면 (SEVIS record)를 새로운 학교로 옮기면 OPT를 종료 해야한다고 학교 어드바이저에게 들었습니다. 그르면 내년 1월 입학일 부터 OPT를 끝난 기간 사이에 미국에서 계속 체류가 가능한지? 참고로 제 F1 비자는 26년 만료입니다.

- 내년 1월 입학일 부터 OPT를 끝난 기간 사이 라고 말한 것을 보아,

1월 입학이 OPT 종료보다 먼저인 것 같네요

그럼 대학원생이니 당연히 합법체류지요.

타코마에서 마르꼬

ARMY 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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