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여행 처음인데

미국 처음여행왔는데 면세초과? 이런게 뭐에요? 미국에서 한국갈때 뭐 사갈려면 초과하면 안되나요? 초과하면 신고해야되요? 이런 해외여행 기초 상식좀 알려주세요 ㅠㅠ


🔥🔥🔥최고의 답변🔥🔥🔥

면세 초과란 여행자 또는 승무원이 해외에서 취득(무상 취득한 물품 및 구입한 물품)한 물품 중 국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을 포함한 총 물품 가격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주류, 담배, 향수는 면세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할 때 면세 한도는 미화 800달러까지입니다. 그러나 면세 범위를 초과하여 물품을 구입한 경우, 입국 시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물품을 반입할 경우, 관세가 부과되거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할 때는 면세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만약 초과할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