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통매음 여부

미국에도 한국이랑 비슷한 통매음죄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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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개인의 자유로운 욕구 분출에 대한 억압은 헌법의 위반으로 보기 때문에 한국과 같은 수준의 통신매체 이용법은 아니지만, 미국도 연방법으로 통신 품위법이라는 것이 존재 합니다.

18세 이하에게는 음란물의 전송및 접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법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할 소지가 있다는 미국 대법원의 판결로 수정 또는 대체 입법을 위한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사 타인으로 부터 성적인 괴롭힘이나 모욕감 불쾌감등을 받는다면, 이는 헌법 보호의 대상이 아니며, 미국도 당연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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