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재산 출연

공익법인에서 다른 공익법인에게 운용소득의 일부를 출연하려고 합니다. 기본재산이든 보통재산이든 이게 가능한가요?
그리고 기본재산에 해당하는 주식을 처분하려고 하는데 주무관청의 허락을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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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인의 재산 출연: 기본 원칙과 주의 사항

**1. 공익법인 간 재산 출연 가능 여부:**

**공익법인**은 **다른 공익법인**에게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모두를 **출연**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및 제4항, 시행령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2. 출연 시 주의 사항:**

**2.1. 기본재산 출연의 경우:**

* **주무관청의 허가 필요**: 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을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참조)

* **허가 기준**: 주무관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 출연 목적이 공익법인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지

* 출연 금액이 공익법인의 재정 상태에 미치는 영향

* 출연 후 남게 될 기본재산의 규모

* 기타 공익법인의 운영에 미치는 영향

* **허가 신청 절차**: 공익법인은 출연 계획서, 주무관청이 정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 참조)

**2.2. 보통재산 출연의 경우:**

* **주무관청의 허가 불필요**: 공익법인이 **보통재산**을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하지만**: 출연 금액이 **공익법인의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이 **지침**이나 **勧告**를 할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참조)

**3. 기본재산 주식 처분 시 주의 사항:**

**3.1. 주무관청의 허가 필요**: 공익법인이 **기본재산에 해당하는 주식**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참조)

* **허가 기준**: 기본재산 출연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 **허가 신청 절차**: 기본재산 출연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3.2. 주의 사항:**

* **처분 목적**: 기본재산 주식 처분은 **공익법인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 **처분 가격**: 기본재산 주식은 **시장 가격**으로 처분해야 하며, **저가 처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처분 후 조치**: 기본재산 주식 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이익은 **다른 기본재산으로 취득**해야 합니다.

**4. 맺음말:**

공익법인 간 재산 출연은 가능하지만, 기본재산 출연의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며, 출연 시에는 공익법인의 재정 상태 및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기본재산 주식 처분 또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처분 목적, 처분 가격, 처분 후 조치 등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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