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세금환급 관련 질문이요~

2017년 2월 ~ 2020년 1월까지 학생비자로 호주에 머무르면 호주 은행계좌를 개설하였어요. TFN을 발급을 받아 은행에 제출은 하였지만 일은 전혀하지않아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일을 하지 않아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면 세금환급신청을 안해도 된다고 하여, 한번도 신청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2020년도에 디플로마를 딴 후, 잠시 한국에 갔다 호주로 돌아와 잠시 한달정도 쉰 후, 호주로 돌아가 졸업비자를 신청할 계획으로 호주 은행계좌를 닫아놓지 않았어요.

코로나가 터져 하늘길이 막히게 되면서 한국에서 일자리를 찾아 2023년까지 한국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2017년에 호주 은행계좌를 개설한 후 2023년 현재까지 은행계좌에서 일년에 대략 140~160불 정도의 이자가 모였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2023년 6월에 호주에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입국해 현재 호주에서 생활중인데, 일을 하지 않아 소득이 없어도, 은행이자를 소득으로 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걱정이 많아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소득이 없어도 호주에 머물면 매년 세금신고를 해야하며, 자의든 실수든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된다고 하던데 맞을까요??

아니면 소액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2022년7월~2023년6월 회계연도에도 소득은 은행이자 161불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는 꼭 신고를 해야할까요??


🔥🔥🔥최고의 답변🔥🔥🔥

은행 이자가 100불 이상인 경우는 (소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이 옳바른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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