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인 내땅에

카라반이나 캠핑카를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는 경우에
내땅에 놓아도 가건축물 신고또는 기타 신고를 해야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카라반 노흔것이 아리라

개발행위허가 양영장 등으로 허가 받아야 합니다

그냥 한다면 불법으로 처벌 받습니다

네땅이라고 내만대로 타용도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지에 주택이나 주택에서 상가하는 것도 다 허가 대상입니다

행정사 공인중개사 농지오케이 윤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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