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 합의이혼서류

작년 03월 태국인 배우자와 혼잉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번에 배우자가 한국으로 귀국을 할 예정이며,한국에서 합의이혼 진행시

태국인 배우자가 준비해야될 서류가 어떤게 필요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고의 답변🔥🔥🔥

한국에서 합의이혼을 진행할 경우, 태국인 배우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 등록 사실신고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혼인 또는 이혼을 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외국인 등록 사실신고서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 신고서는 외국인 등록 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주민등록등본: 배우자가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3. 외국인 등록증: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4. 결혼관계증명서: 혼인신고를 한 경우, 해당 혼인관계를 증명하는 결혼관계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주민 등록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5. 이혼계약서: 합의이혼을 진행할 경우, 이혼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혼계약서는 양측이 합의한 내용을 상세히 기재한 문서입니다. 이를 작성할 때는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6. 외국인 등록 사무소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 외국인 등록 사무소에서는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사무소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명서, 외국인 등록 변동 사항 신고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들을 완벽하게 준비하여 합의이혼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태국인 배우자가 한국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통역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소송은 배우자 간에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부부가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2. 부부가 재산 분할에 합의해야 합니다.

3. 부부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합의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는 배우자 중 한 사람이 다른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위자료는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과 재산 분할에 대한 보상이 목적입니다.

위자료의 액수는 배우자의 재산, 소득, 혼인기간, 배우자의 잘못 정도, 자녀의 양육비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혼소송은 매우 복잡한 절차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므로,

아래의 이미지를 클릭하셔서 정보를 한번 얻어보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혼법률도우미

bjpleaders.co.kr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