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중고 매장에서 더스트백을 분실하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샤넬백을 중고 매장에 팔기위해 맡겨두었었고 팔리지 않아 다시 저희가 인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매장 측 과실로 더스트백을 분실하였습니다. 기간을 드리고 찾아주시라 하였고 찾았다는 연락을 받고 갔더니 가짜 더스트백을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결국 400에 자기들이 매수한다고 하여 알겠다고 했었지만 개인거래로 더 좋은 조건으로 거래를 하였습니다. 더스트백 분실로 저희가 가지고 있던 더스트백 중 하나를 넣어드려 거래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다시 찾았다며 보내주었는데 또 가짜가 왔습니다. 그래서 항의를 했더니 무슨 기준으로 판단을 하냐며 자기들이 매입한다고 했는데 왜 개인거래를 하고 손해본 것을 왜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하냐며 되려 역정을 냅니다.
솔직히 진심어린사과와 가짜 더스트백을 보내는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면 좋게 넘어갈 수 있었지만 전화를 하다가 말을 끊고 전화를 끊어버리고 사과도 하지않고 오히려 화를 내는 태도가 너무 화가 납니다.
직접 샤넬 매장에 가서 더스트백 진품가품을 판가름할 예정입니다. 만약 가품이라면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로 하려 합니다. 어떠한 이야기를 해도 저희에게 화만 내는 상황이니까요.
고소나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행위가 있을까요?
있다면 지금 이 상황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고의 답변🔥🔥🔥

400에 매수 하기로 했다는것은 귀하가 그가격에 동의(알겠다고 했지만)를 했다는겁니다

그러므로 매매가 성립된것이고요

그런데 더 많이 준다고 귀하들이 그걸 팔면 안되는거엿습니다

중고라는 건 정가는 없고 싯가만 있는거거든요

300받을수도 있고 600받을수도 있는데 400에 동의 해놓고 다른물건을 600받았다고

400으로 정한 가격에서 200더 내놓으란것은 안되는겁니다

일단 법은 그렇습니다

귀하 편을 들어드리지 못해 미안합니다만

잘못된 판단은 소송으로 간다든가 했을때 더큰 피해를 볼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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