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기내 반입에 대해서

혹시 국내선 비행기에 생일 초 기내 반입이 가능할까요???ㅠㅠ


🔥🔥🔥최고의 답변🔥🔥🔥

네, 가능합니다. 국내선 비행기의 기내 반입 규정에 따르면, 생일 초는 휴대용 액체류의 예외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생일 초는 1인당 1.5L 이하의 용량으로 개별 포장되어 있으면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생일 초의 크기가 너무 크거나 무거울 경우, 기내 반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생일 초에 촛불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 촛불은 기내 반입이 불가능하므로, 촛불을 끄거나 제거해야 합니다.

따라서, 생일 초를 기내 반입할 때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생일 초는 1인당 1.5L 이하의 용량으로 개별 포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 - 생일 초의 크기가 너무 크거나 무거울 경우, 기내 반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생일 초에 촛불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 촛불은 기내 반입이 불가능하므로, 촛불을 끄거나 제거해야 합니다.

아래는 국내선 비행기의 기내 반입 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입니다.

  • - 휴대용 액체류: 1인당 1L 이하의 용량으로, 투명한 지퍼백에 담아야 합니다.

  • - 의약품: 의학적 필요에 따라 소지하는 의약품은 규격에 상관없이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 - 기타 품목: 뾰족한 물건, 폭발물, 인화성 물질, 맹독성 물질 등은 기내 반입이 금지됩니다.

위의 규정을 준수하여 안전한 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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