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세 예정신고 질문이요~
24년도 1월~3월 매출금액이 직전과세기간의 삼분의 일이 안되면 신고해도 된다고 하는데
직전과세기간이 23년 6월~12월까지의 매출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10월~12월 매출인가요?
직전과세기간이 23년 6월~12월까지의 매출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10월~12월 매출인가요?
🔥🔥🔥최고의 답변🔥🔥🔥
일반적으로 직전 6개월을 의미하며 23년 6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즉, 23년 6월~12월까지의 매출이 삼분의 일 이하라면 24년도 1~3월 매출에 대한
부가세 예정 신고가 가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