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사업자

장사가 안돼서 문을 닫고 다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같은 사업장에 전에 했던거랑 같은거 한다고 간이과세사업자로 안된다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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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면허세는 통신판매신고증에 대한 면허세입니다. 매년 1월에 한번씩 내지요. 사업안하고 계시면 사업자등록 폐업신청하시고통신판매도 따로 폐업신고 해줘야합니다.

출처https://chiaravigo.com?d1id=4&dirId=407&docId=440521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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