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도금 사기

중고나라에서 18k팔찌를 샀는데 직거래로 구매했습니다
상대방한테 신고 한다 했더니. “나는 몰랐다 도금 순금 금에대해 잘 알지도 못하고 집에 있던 물건 중에 나왔고 각인 보고 올린거다 직거래 할때도 각인도 보여주고 다 하지 않았냐 신고하면 무고죄로 역고소 할거다 중고 거래 특성상 환불 불가능이다”

라고 하는데 분명 제가 금은방 안가고 순금 인지 도금인지 대화내용 에서도 물어보지도 않았고 직접 만나서도 확인해보니 순금 인거 같아서 샀는데
경찰에는 신고가 어려울거 같다는데 가능 한가요


🔥🔥🔥최고의 답변🔥🔥🔥

경찰에게는 신고가 어려울 수 있지만,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되면 소송을 통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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