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제결혼 혼인신고

업체 소개로 23년11월 베트남에서 약혼식을했습니다.
이후 24년 1월 베트남 결혼 증명서 만들었어요.
2월말3월초 한번더 방문했습니다.
이후 3월 25일 ㅡ 몇일전 한국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베트남 전통혼례 4월에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글로서 모두설명할수없지만 베트남신부가 사소한 일로 이혼을 하겠답니다.
이같은 경우 한국혼인신고는 어떻게되는지궁금합니다.





🔥🔥🔥최고의 답변🔥🔥🔥
한국에와서 혼인신고를하여야 호적에 등록됩니다

출처https://chiaravigo.com?d1id=6&dirId=6010103&docId=42747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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