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회사파산시 베트남 재입국 및 출국

2018년에 회사 파산후 2019년에 베트남 법원 판결에 따라 회사 재산처분으로 밀린 1.5개월 급여정산과 보험료등 세금을 일부 정산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보험료등 세금이 완전 정산이 안되었다면 베트남 입.출국에 문제가 발생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당시 저가 단독법인 대표로 있었습니다.
행여나 하여 E-visa는 신청하였는데 발급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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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입출국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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