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입국 관련 - navjokim

업무 관련으로 1월부터 ESTA 발급받아 현재 켄터키에 60일 이상 체류중이고, 4월초 귀국했다가 1~2주 후 다시 나갈 예정인데 세컨더리 갈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20명)
알아보니 다른 주에서는 보증인 개념으로 현지 변호사를 선임하여 입국에 문제가 생겼을 시 통화를 하거나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켄터키에서도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하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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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입국심사는 입국심사관마다 모두 다릅니다.

어떤 심사관은 까다롭지 않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심사관은 별것이 아닌데 까다롭게 심사를 하기도 합니다.

지금 경우 거의 90일 있다 귀국했다 다시 1~2주에 온다면 심사관에 따라 다르겠지만 거의 까다롭게 입국심사를 할 수 있을것 입니다. 대부분 90일 머물다 바로 다시 오는 경우에는 입국의도를 까다롭게 찾아보려고 심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인 20분 정도 되는 분이라면 아마 미국에서 일을 하시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입국시에는 현지 변호사를 선임하여 입국문제가 생길시에 통화를 하거나 하는것이 어렵습니다.지금 정확한 재 입국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 비자를 받아 오는것이 올수도 있을듯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금와서 무엇을 하는지 ? 혹은 재 입국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찾아보고 지금 오려고 하는곳에 법무변호사가 있는지 아니면 없다면 한국에 이민변호사 분들에 자문을 해 보고 오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장시간 머물고 단기안에 오는것은 조금 신중하게 방법을 찾아 보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이전에 동부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재 입국하다 문제가 생긴적이 있어서 오려 하는 곳과도 같이 의논해서 보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나바호킴 미국 여행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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