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J-1비자 만료기간 전 근교 여행

제 J-1비자가 12월 20일까지 이고 그 이후로 Grace period가 적용된다고 들었습니다.

저의 학교 학기는 12월 초에 끝나는데, 그러면 만료 기간인 12월 20일 전까지 멕시코나 캐나다 여행을 잠시 다녀온 후 미국 복귀를 하고 , grace period까지 지내도 괜찮은가요??


🔥🔥🔥최고의 답변🔥🔥🔥

답변 : 1. J-1 비자 소지자는 비자유효기간만 보는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교수업이 언제 끝나는지는가 더 중요합니다. 설령 12월20일까지 J-1 비자가 유효해도 실제 수업이 12월초에 끝난다면 J-1 비자로 재입국은 어렵습니다.

2. Grace Period는 미국에서 J-1이 끝난후 미국에서 체류할때 적용되는 것입니다. 외국으로 나갔다고 들어오면 Grace Period 혜택은 못 받습니다.

3. 실제적으로 수업이 12월초에 끝난다면 외국으로 나가는것은 삼가하기 바라니다. 그래야만 Grace Period 혜택도 받을수 있습니다.

4. 만약 외국으로 나갔다 들어오려면 이스타를 받아야 할것으로 사료되며 이경우 미국입국심사가 까다로울수 있어 주의가 요망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택은 지식인에게 열심히 답변해 달라는 요청도 함께하는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이버 지식인 동명에이젼시 배상

본 답변은 동명에이젼시가 44년동안 미국비자와 유학 전문으로 실무지식, 미국이민법과 주한미대사관의 비자심사규정과 네이버 지식인으로 작성한 것이며, 법적 구속력을 갖는것은 아닙니다. 문의자가 제공한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답한것이므로 보다 자세한것은 동명에이젼시에 개별적으로 자문과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자문과 상담을 원하시면 여기를 클릭하시고 자문상담 절차를 보시기 바랍니다. Blog : http://blog.chiaravigo.com/leebigg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