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덴탈랩 잔업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덴탈랩에서 일하고 있고
급여는 시간당이 아닌 한 달에 얼마 정해져있고 2주마다 받습니다.
그런데 매일 기본 30분 ~ 1시간을 잔업하는데 따로 수당이 나오는것도 아니고
한국인 사장들이 운영 하는곳은 다 이렇다는데 맞나요?
다들 기본 30분은 일찍와서 늦게 까지 일 하는 사람들은 2시간씩 더 일하는 사람도 있고..
일자체는 좋지만.. 수당없이 일해야 하는게 이해가 가지 않는데 이직을해도 마찬가지일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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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의 노동법과 잔업에 대한 규정은 한국과 다를 수 있으므로, 미국의 노동법을 기준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잔업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잔업은 정규 근무 시간 외에 추가로 근무한 시간을 말하며, 이를 제대로 보상해야 합니다. 잔업에 대한 보상은 시간당 잔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미국의 연방 노동법(Fair Labor Standards Act, FLSA)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기본 규정이 적용됩니다.

  1. 정규 근무 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정규 근무 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시간당 잔업수당을 최소한 정규 근무 시간의 1.5배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주당 근로 시간: 일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시간에 대해서도 잔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잔업수당 계산: 잔업수당은 시간당 임금에 0.5를 곱한 후, 해당 시간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잔업이 발생하면 반드시 수당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미국에서 잔업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근무하고 있다면, 이는 미국 노동법 위반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이 미국 노동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인다면, 이직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직을 고려할 때에도 새로운 직장에서의 잔업 정책과 근로 조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직 전에 현재의 상황을 미국 노동법 전문가나 변호사와 상의하여 조언을 듣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미국 노동법은 복잡하고 다양한 경우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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