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호주에서 세컨비자만료후에 현재 408팬데믹비자로 연장하여서 거주중입니다. 세컨비자를 가지고 있는 거의 막바지에 마이닝 호스피탈리티일을 시작하였고 펜데믹비자로 넘어오고 이어서 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직종이 세컨써드 조건이 충족이 된다고 알고 있고 승인 받은 케이스들도 여럿봤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경우에는 사실상 408비자 소지중에 조건을 채운거라서 이 경우에도 워홀세컨비자로 연장이 가능한지 알아보다가 찾게되었습니다.

팬대믹비자중에 조건을 채우면 안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나 리모트area 호스피탈리티 업종에서는 예외가 있을까해서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호주 이민법무사 James 입니다.

써드 조건은 반드시 세컨 비자를 소지하고 있을 때 충족해야 합니다.

단, 예외가 하나 있는데요. 만약 Subclass 408 팬데믹 비자를 소지하고 코로나 관련하여 의료 직종 일을 하신 경우에는 Specified Work 에 해당되어 써드 비자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마이닝 호스피탈리티는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써드 비자 요건은 반드시 세컨 비자를 소지하고 계실 때 충족돼야 합니다.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