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한국 입국시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

대만에서 한국으로 입국할때 펑리수나 망고젤리 등 구매하면 세관신고 해야하나요?


🔥🔥🔥최고의 답변🔥🔥🔥

휴대품 신고서엔 기재하셔야 합니다.

휴대품이 800달러 이하면 면세통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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