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기내반입

제가 지금 일본 여행을 와서 컵라면을 왕창 샀는데요…찾아보니까 라면 기내 반입 안된다고 하는 글들이 보여서요ㅠㅠ 혹시 라면은 캐리어에 넣든 가지고 타든 한국으로 가져갈 수 없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일본라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라면류를 가지고 올때는 내용물에 고기,햄등이 들어 있는경우와 스프에도 들어 있어서 원칙적으로 축산물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예 반입 자체를 불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되는줄 알고 본인이 드실 목적으로 가지고 들어오시는 경우 세관에 단속되면 처벌은 안하는게 보통이지만 압수를 당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허용되는게 몇개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원칙적으로 육류등의 분말,덩어리가 들어 있으면 반입금지 입니다.

이럴경우 이미 산건데...

어차피 폐기처분이 될지 안될지 모르시만 肉표시가 되어 있는건 안되는거로 아시고 일반검역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압수,폐기처분 합니다.

두서너개는 보통 들어 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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