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태국>한국 순서로 출입국 하는데요, 면세품 액체 190ml인 경우

한국에서 태국으로 출국할때 면세점에서 산 바디오일을 들고 출국예정입니다.
용량은 190ml이구요, 사용하지 않은 채 면세점에서 받은 그대로 들고 들어올건데 기내수하물 아닌 위탁 수하물로 부치면 다시 반입 가능한가요?
100ml 이내의 액체만 반입 가능하다는건 기내수하물인 경우만 해당하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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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태국으로 출국할때 면세점에서 산 바디오일을 들고 출국예정입니다.

용량은 190ml이구요, 사용하지 않은 채 면세점에서 받은 그대로 들고 들어올건데 기내수하물 아닌 위탁 수하물로 부치면 다시 반입 가능한가요?

=> 190ml 라면 & 귀국 시에는 반드시 위탁수하물로 보내야 합니다. = 위탁수하물로는 가능

100ml 이내의 액체만 반입 가능하다는건 기내수하물인 경우만 해당하는 게 맞나요?

=> 100ml 규정은 기내 반입용 액체만 해당됩니다.

위탁수하물은 500ml * 4개 = 최대 2L까지 가능해요. - 규정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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