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 있는 사람이 한국에 와 인터넷 판매를 하고 싶다고합니다. 자신이 만든것들을 필리핀으로... 법적 문

필리핀에 있는 사람이 한국에 와 인터넷 판매를 하고 싶다고합니다. 자신이 만든것들을 필리핀으로... 법적 문제가 어떻게 될까요?


🔥🔥🔥최고의 답변🔥🔥🔥

필리핀 국적인이 한국에서 온라인쇼핑 사업을 하고 싶다.

아래 체류비자 받은 후

세무서 사업자등록하고 구청에 통신판매업신고 하고

하심 됩니다.

또한 필리핀에서 물건을 가져와서 판매하니 세관관련도 알아봐야겠지요.

D-8, D-9, F-2, F-3, F-4, F-5. F-6

법적문제는 합법적 절차대로 진행하면 문제될 것이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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