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배우자와의 국제결혼 F6비자발급.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저는 필리핀에 들어와있고, 2019년도 5월 처음 필리핀세부에 들어와 (약 1년정도 있었음)3개월에 한번씩 한국과 필리핀을 오고가고 했으며, 한국에서 일주일가량 있다 다시 필리핀 세부에 입국하다 2020년도 4월 코로나로 인해 한국으로 귀국하게되었습니다.
여자친구 역시 2019년도 5월 부터 만나게 되었고,
지금까지 관계 유지하며 지내다가 2024년 3월 1일 다시 필리핀세부에 오게 되었습니다.
현재 현지 혼인신고 진행 과정이고 4월 26일날 세미나가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예식도 올릴 예정이구요.

여기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필리핀 현지 영사관에서 F6비자 발급을 하려 하는데 절차가 너무 복잡하네요 ㅜㅠ.
현재 제가 필요한 서류들은 정부24를 통해 발급하였고 , 영사관 사이트에 들어가 서류 다운 받았습니다.

1 . 서류가 다 준비되면 F6비자 사증발급하라는데 이 사증이라는것이 한국울 들어가 한국에서 혼인신고 한 뒤 다시 출입국 사무소가서 정식적인 F6비자 발급을 받아야 되는건가요?

2 . 영사관에서 다운받은 양식은 현지 영사관에 제출 하여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국내로 같이 들어가 출입국에 제출 해야하는 건가요?

3 . 인터뷰가 있는데 현지 영사관님께 인터뷰를 받는건지 아니면 국내에서 인터뷰를 받는건지요? (두사람 다 받는건지)

4 . 소득증빙을 해야된다는 내용을 봤는데 제가 현재 2024년 2월 중순 퇴사를 하여 필리핀 세부에 입국을 하였는데 신청일 기준으로 과거 1년이라 했고 (연봉은 4000천 미만) , 현재 제 이름으로 국내 땅을 두군데 가지고 있습니다 (2곳 합쳐서 5천정도) .
3인가족 기준 연 2800이라(세대주 어머니 연봉2400정도) 들었는데 충족 할까요?

5 . 제가 현재 개인으로 돈을 빌려주고 다달이 이자를 받고 있는데 ( 받고있는 이자 연 2300정도 )이 또한 소득에 영향이 있는지요? ( 법적 차용증 있음)

5 . 영사관 다운양식에 가족 소득현황 양식만 있고 제 소득을 입증할 양식이 없는데 이 양식은 어디서 받아야 되는건가요?

도무지 여기저기 말이 달라 자세한 답변 좀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최고의 답변🔥🔥🔥

1. 양국혼인신고 하셨을것이잖아요,

현지 한국대사관 접수, 국내 출입국과는상관 없음

2. 현지 대사괸에 결혼비자 서류 접수

3. 여자만 한국 대사관 영사 면담 있을 경우만 해당

4. 가능

5. 국세청 사이트발급,소득금액증명원

여기 저기 말이 다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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