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혼외자 한국 출생신고

프랑스에서 아프리카 남성 사이에서 태어난 딸 2명(3살, 8개월) 한국 출생신고 가능한가요?
결혼 안했고, 아이 성은 아빠 성주었습니다.


🔥🔥🔥최고의 답변🔥🔥🔥

해외에서 태어난 국민 자녀의 출생신고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부모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부모가 혼인 관계에 있거나, 아버지가 자녀를 인정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귀하가 대한민국 국민이고 아버지가 자녀를 인정했다는 가정하에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출생신고가 가능합니다.

1. 프랑스에서 아버지의 자녀 친자 인정 공증서를 받습니다.

2. 공증서에 번역문과 공증을 받습니다.

3. 대한민국 주재 프랑스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친자 인정 공증서의 사실 확인을 받습니다(아포스티유).

4. 아버지가 사실 확인을 받은 친자 인정 공증서를 가지고 국내의 구청이나 시청에 출생신고를 합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인정하지 않았거나 귀하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출생신고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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