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에 소득세를 공제를하고 하루만

22년에 소득세를 공제를하고 하루만 근무한 소득이
22년 소득금액증명원에서 확인이 안되요
이소득을 22년도 소득금액증명원에 나오게할
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최고의 답변🔥🔥🔥

복잡하긴 하지만 가능은 합니다.

22년 해당월에 신고된 원천징수신고를 수정신고 하면 됩니다.

또 신고일 기준으로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해 갑근세, 지방세를 납부하면 되구요.

원천징수신고가 변경됨에 따라 원천징수지급조서를 수정제출해야합니다.

만약 원천징수신고 수정이 어렵다면 사업소득신고(기타소득)으로 신고해도 됩니다.

해당월로 신고를 해야하며 마찬가지로 신고기한에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해서 내야 합니다.

이것 역시 사업소득지급조서 22년분을 별도로 신고해줘야 하구요.

세무사/회계사 쓰는 곳이 있다면 연락해서 상담하시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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