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 비자관련 문의드립니다.

임신 20주차가 다되가서 한국에서
체류자격 변경 예정입니다.
불체자,범죄자 아닙니다!
지금은 K-ETA로 한국에 와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한국에서 체류자격 변경시
남편(한국인)과 아내(태국인)이 준비 할 서류 알려주세요.

2.아내의 서류를 번역하고 공증 후 태국 외교부 영사확인 및 주태국 대한민국대사관에서 확인 받아야 할까요?

3. 비자 발급까지 걸리는 시간도 궁금합니다.


🔥🔥🔥최고의 답변🔥🔥🔥

태국 및 한국에서 혼인신고하여야 f-6 비자 신청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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