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술 기념품 한국 반입

태국여행을 가는데 양주를 사다달라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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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맞춤여행 전문가 여행가자/홍콩가자 쥬사장입니다^^

우선 한국인의 술반입은 인당 2병까지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2병을 넘는 술에 대해서는 관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아래 관세청 사이트에서 미리 계산을 해볼 수 있으며

주종과 병수, 병당 용량, 병당 단가를 넣으면 해당 구매한 술들에 대한 예상 세액을 계산해주며 어떤 어떤 술에 대하여여 과세가 되었는지도 알려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관세청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 (과세대상 : 해외(국내외 면세점포함)에서 취득(구입, 기증 선물 포함)한 물품) 술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향수 100ml 담배 200개피 기타 합계 800불 이하의 물품 다만,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원이하로 한정하며,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면세범위 초과물품 예상세액 조회 예상세액은 총구입물품을 과세가격으로 산정 (1인 기본면세범위 미화 800불 공제) 하여 계산된 금액임을 알려드립니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내국물품이 있을 경우...

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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