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덱스 분실건

한국서 캐나다 토론토로 택배2건을 보냈는데,
다른시간에 물건이 도착했고
한건은 제대로 받았으나, 나머지
1건은 모르는사람이 서명을 하고 받아가서 분실상태입니다.
페덱스 측은 제대로 배송했다고 하고
그곳 경비원들에게 물어보니 서명한 그런사람은 근무하고 있지 않다고 함.
한국에서 배송업체를 끼고 발송한거라
페덱스 규정상
발송인이 분실신고 해야된다고 하는데 아주 골치 아프네요ㅠ
그와중에 관세등 추가요금 지불하라는 종이도 날라왔네요
물건을 받지도 못했는데 요금을 지불하라니..ㅎ
페덱스는 앞으로 손절쳐야겠습니다ㅠ

여기서 문의드릴건 꼭 관세등의 추가요금을 지불해야할까요?
정말 페덱스측에 분실신고해서 보상금 받는것 말고는
찾을 방도가 없을까요?
보상금 말고 물건을 너무 찾고싶은데 그곳 경찰에게 신고하고싶은 심정이네요ㅠ

페덱스에 문의해도 계속 똑같은 답변만 돌아오니
너무 답답해요
우리나라 배송시스템이랑 너무 다르니 답답합니다 정말ㅠㅠ
이런 비슷한 상황 있으신분들 어떻게 하셨나요ㅜ


🔥🔥🔥최고의 답변🔥🔥🔥

여기서 문의드릴건 꼭 관세등의 추가요금을 지불해야할까요?

=> 이건 무조건 내야 합니다.

내고 나서 이의 제기를 하는 일이 있더라도...

정말 페덱스측에 분실신고해서 보상금 받는것 말고는

찾을 방도가 없을까요?

=> 지금은 순차적으로 분실 신고 접수부터 하는 게 맞고요.

보상금 말고 물건을 너무 찾고싶은데 그곳 경찰에게 신고하고싶은 심정이네요ㅠ

=> 캐나다쪽 수령인에게 경찰 신고도 병행하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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