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갈때 한화 현금으로 얼마까지 갖고갈수잇는지요

한국에서. 중국갈때 한국돈 현금으로 최대 얼마까지 몸에 갖고갈수잇나요? 만약에 초과되면 신고해야하나요 신고하면 어디로 신고해야되는지 아시는분 잇으시면 알려주시면 대단히 고맙겟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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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달러 (약 1천3백만원)이상 소지시 신고해야 합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8458&cntntsId=2808

관세청-출·입국 외환신고

출입국시 외환신고 잊지마세요. 출국시 외환신고 거주자나 비거주자가 미화 1만불 이하의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 자기앞수표를 말함)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없습니다. 또한, 비거주자가 최근 입국시 휴대하여 입국한 범위내의 대외지급수단을 휴대출국하는 경우에도 신고가 필요없으며, 해외에서 송금받거나 해외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로 인출, 또는 대외계정에서 인출한 경우로서 외국환은행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확인증 지참)에도 신고가 필요없습니다. 또한, 국민인 거주자가 일반해외여행경비로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

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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