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돈 대신 예금

부모님 돈 5천만윈을 제통장에 보내 3년째 대신
예금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 돈을 부모님께 다시 드려도
증여에 해당될까요?
그전에 조금씩 부모님께 받은 금액들이 2천만원가량 넘는상태라서요


🔥🔥🔥최고의 답변🔥🔥🔥

문제가 되면 문제가 됩니다.

그것도 증여가 두번 일어났죠.

부모님께서 질문자님께 3년전에 돈을 줬죠. 증여1

이제 그 돈을 부모님께 돌려줍니다. 증여2

따라서 증여세를 두번 내야 합니다.

질문자께서는 그돈이 그돈이다. 이렇게 주장하겠지만 세법상 증여가 두번 일어났고 증여세도 두번 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국세청이 증여세를 부과할 가능성은 낮아요. 이런 일은 가족간에 종종 발생하죠. 이런걸 모두 잡아내기도 어렵고 이젠 전산이 좋아 잡아내는게 어렵지 않지만 이런것까지 과세하기에는 국민저항이 크죠.

하지만 문제를 삼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면 금융실명법 위반이 될 수도 있어요.

부모님 돈인데 대신 질문자님 명의로 예금한거잖아요. 돈 주인과 명의자가 다르네요.

요즘 검찰이 법조항을 문구 그대로 해석하려고 하잖아요.

이걸 법조항 그대로 가져오면 증여2번 누락으로 탈세. 금융실명법 위반...

하지만 질문자님이나 부모님께서 공직자로 갈 생각이 아니라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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