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차표검사

만14세여서
일반끊어야하는데
어린이가만13세이에요
가격이2배차인데
구라까고 어린이로 해도되나요?
표검사 안하겠죠?


🔥🔥🔥최고의 답변🔥🔥🔥

小児運賃は6歳〜12歳未満(小学生)が対象となり大人運賃の半額になります。

6歳でも小学校入学前は(幼児)です。

幼児(1歳〜6歳未満)のお取り扱いは, 6歳以上の同伴者1人につき幼児2人までは無賃(高速バスは1人まで)

ただし幼児分の座席を確保される場合は, 小児運賃が必要となります)。

어린이운임은 만6세~만11세까지(초등생)이 대상이고 어른의 반액입니다.

6세라도 초등생이 아니면 유아입니다

유아(만1세~만5세)는 만6세 이상의 동반자 1명에 대해, 유아 2인까지는 무임입니다.

(고속버스는 1인까지, 다만 유아가 좌석을 차지할 때는 어린이 요금이 됩니다.)

걸리면 성인요금 2배 지불해야합니다

JRの場合、増運賃の額は法令による上限である2倍で、料金についても準用される

JR의 경우 증가운임은 법에 의해 운임의 상한으로 정해진 2배, 요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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