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바이크 면허

현재 고3인 학생입니다 올해 5월에 면허를 취득후에(1종보통) 10월쯤 일본으로 혼자 비이크 여랭을 가려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게
1
한국에선 1종 보통이 125cc미만까지 운행 할 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게 일본에서도 적용되는 법인가요?

2
한국에서 2종 소형을 따고 국제면허증 발급후 렌탈시
125cc 미만까지 허용인가요?

3
사실상 19살도 바이크 렌트를 해 주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질문 주신 내용에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일본에서는 운전 면허의 유형에 따라 제한이 있습니다. 한국의 1종 보통 면허는 125cc 이하의 스쿠터나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는 일본의 교통법규를 확인해야 합니다.

2. 한국에서 2종 소형 면허를 취득하고 국제면허증을 발급받은 후 일본에서 렌트할 때는 해당 국제면허증을 제시하면 125cc 미만의 오토바이를 대부분 렌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렌트 업체마다 정책이 다를 수 있으니 렌트 전에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대부분의 바이크 렌트 업체는 19세 이상의 성인에게 렌트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일부 업체는 20세 이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크 렌트를 원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렌트 업체의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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