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2공항 면세점 명품지갑 구입

일본 간사이 공항 가기전에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명품지갑을 1개 선물용으로 사고 10분뒤쯤에 제껏도 1개 삿는데 2개 합이 800불이 넘는데 돌아올때 신고 해야되나요? 제꺼는 포장지 버리고 바로 사용중이에요


🔥🔥🔥최고의 답변🔥🔥🔥

포장을 했거나 포장을 버렸거나 관세를 납부하는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번 여행기간 동안에 출국을 하면서부터(출국면세점부터) 해외체류하는 중에

그리고 돌아오는 비행기, 도착면세점까지 전체 과정중에서 800달러 이상의 소비재를

구입하고 그것을 우리나라로 반입을 한다면 세관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자진신고를 하고 자진납부를 하는 경우 세금을 경감받을 수 있지만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다가 적발되면 원래 내야되는 세금 이외에 가산되는 세금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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