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19시간 경유할 때 무비자로 환승호텔 이용 가능할까요?

12월 말에 인천-베이징(단순 경유)-런던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베이징에서 경유를 19시간을 해야합니다. 에어차이나 항공을 이용하고요. 그래서 에어차이나에서 제공하는 환승호텔을 예약해둔 상황입니다.근데 무비자 경유를 못하게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해서 무비자 경유로 호텔을 이용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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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72/144시간 경유 무비자 정책을 재개한다.

https://blog.chiaravigo.com/mokbs2/223057105577

조건

■ 53개국 국적에 한해 허용(대한민국 포함)

■ 공항별 허용된 시간 내 확약된 제3국행(대만,홍콩,마카오 인정)항공권을 소지(도착 후 구매불가)

■ 여권 유효기간 3개월 이상 필요

■ 제3국 목적지 입국에 유효한 조건(비자등)을 구비

■ 해당 목적지의 행정 구역에서만 체류(타 지역 이동 불가)

절차

탑승 시 항공사에 계획 통보 → 기내에서 도착/출발 카드 작성 → 72/144시간 허가 신청 → 수하물 찾기 → 세관 통과 → 입국

도착 시 출입국 심사대에서 144시간 무비자 카운터를 찾아 입국 허가를 신청하면 여권에 허용된 체류 시간이 표시된 스탬프가 찍힐 것입니다. 중국 비자가 있지만 이번에는 비자를 사용하고 싶지 않은 경우 직원에게 알리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입국을 하는 과정에서 간혹 입국거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시 입국허가를 신청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여권 혹은 기타 국제여행증명서, 경유탑승권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임시입국 외국인 입국신고서를 작성해야 하고, 출입국관리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이하 상황의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소가 임시 입국을 허가하지 않는다.

(1) 입국상황이 법률, 행정법규·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2) 여권 혹은 기타 국제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혹은 비자기관으로부터 허가도장을 거부 받은 경우

(3) 5년 내에 불법적인 출입국, 불법체류, 불법취업기록 등이 있을 경우

(4) 2년 내 주숙등기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했거나 그 경위가 엄중한 경우

*주숙등기

중국 정부는 외국인이 중국에 입국하면 숙박업소와 주택을 막론하고 24시간 이내에 반드시 주숙등기(住宿登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광객의 경우 호텔이나 빈관 등에 체크인을 하면 자동으로 신고가 되지만, 유학생 등 장기 체류자의 경우는 본인이 직접 주숙등기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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