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운항편을 예약해도 반려동물과 여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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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공동운항편을 예약해도 반려동물과 여행이 가능합니다. 공동운항편은 두 항공사가 협약을 통해 공동으로 운항하는 항공편을 말합니다. 따라서, 공동운항편을 예약하더라도 실제 운항하는 항공사는 항공권을 예약한 항공사입니다.

예시로 말씀하신 경우, 대한항공이 실제 운항하는 항공편이기 때문에 대한항공을 통해 반려동물 등록을 하고 여행할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 홈페이지에서 반려동물 운송을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공동운항편의 경우 반려동물 운송에 대한 규정이 각 항공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예약 전에 반려동물 운송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한항공의 경우, 반려동물 운송에 대한 규정이 다음과 같습니다.

* 반려동물은 항공기 객실 또는 화물칸에 운송할 수 있습니다.

* 객실에 운송하는 경우, 반려동물은 소형견 또는 고양이만 가능하며, 가방에 담아서 운송해야 합니다. 가방의 크기는 55cm x 40cm x 23cm 이하, 무게는 8kg 이하여야 합니다.

* 화물칸에 운송하는 경우, 반려동물은 모든 종류의 동물이 가능합니다. 가방의 크기는 119cm x 81cm x 76cm 이하, 무게는 64kg 이하여야 합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각 항공사의 반려동물 운송 규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려동물 운송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 반려동물 건강 증명서: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반려동물의 종류, 나이, 건강 상태, 예방 접종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입국 허가서: 반려동물의 입국을 허가하는 서류입니다. 한국의 경우, 반려동물의 종류, 나이, 예방 접종 여부 등을 확인하여 입국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 항공권: 반려동물과 함께 탑승하는 항공권입니다. 반려동물의 운송비는 별도로 지불해야 합니다.

준비가 모두 끝나면, 반려동물과 함께 즐거운 여행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