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젓갈류 반입 여부
어쩌다보니 낙지젓 명란젓 등의 젓갈류 음식을 가지고 비행기를 타야하는 상황입니다..
투명한 통에 담고 에어캡 등으로 파손 방지 포장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해서 기내반입이나 위탁수하물로 반입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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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다만 비행중에 높은 고도에 올라가는 경우 발효식품의 경우에는 기압 때문에
터지거나 용기가 부풀어오르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 관계로 포장을 잘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기내로 가져가시면 기압문제는 없습니다.
기내로 가져가는것, 위탁수하물 맏기는것 모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