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통한 신혼여행 취소 문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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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라고 해서 모두 비행기 탑승을 하지 못하는것은 아닙니다.

임신 32주 미만

제한없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습니다. (단, 임신성 고혈압, 당뇨 등 합병증이 있는 임신부는 탑승수속 시 의사진단서 및 건강상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신 32주 ~ 36주

탑승수속 시 건강상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신 37주 이상, 다태 임신 33주 이상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탑승할 수 없습니다.

임신초기 위험할것같아 여행을 포기한다면 이것은 개인적인 선택입니다. 패널티 면제대상이 안됩니다.

그러니 계약서상 취소의 사유에 포함이 되지는 않습니다. 혹시라도 산부인과의사의 "여행불가"소견서를 제출한다면 싸워볼 수 있지만, 초기이고 다태도 아니고 임신성 고혈압, 당뇨 등 합병증도 없는데 그런 소견서를 써줄 의사를 찾기는 어려울것입니다.

통상으로 본다면 20만원이란것이 개인당으로 봐야하는게 맞는데 계약서금액이 이상하게 되어 있네요,

20만원X2라고 표기를 했어야 맞는데,

이 경우는 싸워볼만 합니다. 계약서를 가지고 소보원에 민원접수를 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