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휴양림 이용요금 문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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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습니다. 산림청휴양림의 국가보훈대상자 할인요금은 국가보훈처에서 인정하는 상이등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이등급은 1급에서 14급까지 있으며, 1급이 가장 높은 등급입니다.

위 이미지에서 "국가보훈대상자"의 등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 1-3급: 상이등급 1급, 2급, 3급

* 4-7급: 상이등급 4급, 5급, 6급, 7급

* 8-14급: 상이등급 8급, 9급, 10급, 11급, 12급, 13급, 14급

따라서, 상이등급 1급, 2급, 3급의 국가보훈대상자는 비수기 주중에는 객실료의 50%, 성수기 및 주말에는 3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상이등급 4급부터 14급의 국가보훈대상자는 비수기 주중에는 객실료의 10%, 성수기 및 주말에는 2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상이등급증을 휴양림에 제시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