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미필자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출국 시 이중국적자가 한국 여권만으로 출국을 할 수 있는지

제목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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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나갈 때에는 여권 검사를 비롯한 출국 심사가 따로 없기 때문에

님이 이중 국적에 한국 임시여권을 사용해서 미국에서 출국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