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미필자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출국 시 이중국적자가 한국 여권만으로 출국을 할 수 있는지
제목 그대로입니다.
🔥🔥🔥최고의 답변🔥🔥🔥
미국에서 나갈 때에는 여권 검사를 비롯한 출국 심사가 따로 없기 때문에
님이 이중 국적에 한국 임시여권을 사용해서 미국에서 출국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나갈 때에는 여권 검사를 비롯한 출국 심사가 따로 없기 때문에
님이 이중 국적에 한국 임시여권을 사용해서 미국에서 출국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