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여행 질문 (esta,입국심사)

다음달에 뉴욕을 여행으로 열흘정도 가게 되는데
5년내 여권 2회 분실이라 발급 받을때 5년짜리로 받았는데
구청 직원분이 입국 심사때 불이익이 있을수도 있다고 해서요 ㅠㅠ 비자 발급이나 입국 삼사때 문제가 크게 될까요? 또 21년도에 쌍방 폭행으로 벌금 100만원 형이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나다ㅠㅠ


🔥🔥🔥최고의 답변🔥🔥🔥

5년짜리든 10년짜리든

일단 여권이 있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국비자가 있는 여권을

분실한 것도 아니니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21년도면 불과 3년 전인데

쌍방 폭행으로 벌금을 납부했다면

원칙적으로 ESTA는 해당이 안됩니다.

지금 ESTA 승인이 난 것은

범죄기록이 없다고

위증을 한 결과일 뿐 입니다.

원칙적으로 범죄기록이 있다면

위증으로 ESTA를 진행해서는 안되며

미대사관을 방문 해 영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정식 B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 달에 여행을 갈 계획이라면

시간상 비자 받을 시간은

너무 촉박합니다.

일단 쌍방 폭행으로

100만원 정도의 벌금을 낸 사건이라면

문제가 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라도

미국비자를 신청하게 될 때

외국입국체류허가용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조회해 봐야 합니다.

만일 그 서류에 계속해서 기록이 나온다면

이민 또는 비이민 비자를 신청할 때

위증한 사실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비자 인터뷰를 할 때

영사가 랜덤으로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해당 벌금형의 경우

2년 정도 지나면 삭제가 되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정식 비자를 받을 때는

온라인 비자 신청서에

사면된 범죄까지 포함해서

모든 전과기록을 밝혀야만 합니다.

그러나 향후 정식 비자를 받을 일이 없고

단순히 여행만 잠깐씩 다녀올 계획이라면

외국입국 체류허가용 범죄수사경력회보서에

해당 범죄기록이 나오질 않는다면

그냥 ESTA를 이용해도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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