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통매음 여부

독일 법에도 한국이랑 비슷한 통매음죄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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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독일 법에도 한국과 비슷한 통매음죄가 있습니다. 독일 형법 제184조 제1항은 "음란한 내용을 담은 문서, 그림, 사진, 필름, 기타 물건을 우편, 전자통신, 또는 기타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한국의 통매음죄와 마찬가지로,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문자, 사진, 영상 등을 타인에게 보내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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