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구매금액 800달러 이하인데, (한화 219,000원) 나눠서 구매 면세신고X. 한국입국시 세관신고 해야하나요?

정정합니다.

1. 대만에서 작게 작게 나눠서 구매하여 면세금액이 되지 않아 신고를 못했습니다. 다 더해보니 대만달러로 5,216달러 정도 되고 한국돈으로는 21만 9천원정도 됩니다. 한국 입국할때 세관신고 해야하나요?

2. 맥주는 2캔인데 330ml입니다. 수화물에 포함하여도 되나요?



🔥🔥🔥최고의 답변🔥🔥🔥

1. 세관신고하지않아도됩니다.

전체 구매금액 자체가 면세한도 이하므로 입국할 때 신고하지않아도 문제없습니다.

2. 기내반입은 액체류의 경우 개당 용량 100ml 이하만 가능하므로 불가합니다.

단 위탁수화물로 부치는 경우엔 330ml 맥주 2캔은 문제없이 반입가능합니다.

수화물에 포함할 수 있고 2캔보다 많은 10캔도 가능합니다 ㅎㅎ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