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구매금액 800달러 이하인데, (한화 219,000원) 나눠서 구매 면세신고X. 한국입국시 세관신고 해야하나요?
정정합니다.
1. 대만에서 작게 작게 나눠서 구매하여 면세금액이 되지 않아 신고를 못했습니다. 다 더해보니 대만달러로 5,216달러 정도 되고 한국돈으로는 21만 9천원정도 됩니다. 한국 입국할때 세관신고 해야하나요?
2. 맥주는 2캔인데 330ml입니다. 수화물에 포함하여도 되나요?
1. 대만에서 작게 작게 나눠서 구매하여 면세금액이 되지 않아 신고를 못했습니다. 다 더해보니 대만달러로 5,216달러 정도 되고 한국돈으로는 21만 9천원정도 됩니다. 한국 입국할때 세관신고 해야하나요?
2. 맥주는 2캔인데 330ml입니다. 수화물에 포함하여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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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관신고하지않아도됩니다.
전체 구매금액 자체가 면세한도 이하므로 입국할 때 신고하지않아도 문제없습니다.
2. 기내반입은 액체류의 경우 개당 용량 100ml 이하만 가능하므로 불가합니다.
단 위탁수화물로 부치는 경우엔 330ml 맥주 2캔은 문제없이 반입가능합니다.
수화물에 포함할 수 있고 2캔보다 많은 10캔도 가능합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