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현지 변호사에게 소액재판 사건 의뢰하는 경로 추천

오랜만입니다 선생님 11월 무난히 잘 보내고 계십니까, 다름 아니라 재작년 초부터 선생님과 몇 차례 얘기 나눴던 이스탄불 지역에서의 의료행위와 관련된 소액 재판을 위해 이스탄불의 현지 변호사(한인회에서 홍보하여 만남)와의 사건 접수 및 위임을 하고자 계약금1만2천 터키리라를 이스탄불 현지공항에서 직접 변호사와 만나 지불하거나 현지 소비자법 담당 변호사의 개인계좌(첨부사진있음)로 송금하려다가 사기당하지 않기 위해 내년 초에 이스탄불 현지에 도착하여 그 사람과 직접 만나 일사천리로 소액재판 사건접수를 위한 계약서 작성까지 끝마치기로 협의가 끝났어요, 우선 국내 하나은행에서 해당 변호사의 IBAN 개인 계좌번호에 대한 정보 등록을 해두었으나 은행 측 차장이 저보고 변호사 사무실 송금이면 법인으로 보내야 하잖냐면서 문자메시지 상의 내용대로 변호사가 계약서 만들면 써야 한단 세금도 저보고 낼 이유 없이 자기네들이 자기 나라에 내야만 하지 않겠느냔 문제부터 얘기하더군요, 이후 현지 도착하여 그 사람을 직접 만나 확약서 쓰며 수임비 지불을 하기까지 되도않는 사기당하지 않고 올바로 접수시키는 과정이나 경로 절차에 대해 선생님께서 경험껏 알고 계시는 대로 추천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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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에서 중동, 이슬람, 아랍어 관련 답변을 주로 달고 있는 swastika3입니다.

참고로 전 중동 지역학/아랍어 전공자이며 전공을 살려 중동/아랍 20개국에서 23년 이상

공관/대기업/개인 사업 경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튀르키예(터키)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바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터키 현지 변호사에게 소액재판 사건 의뢰하는 경로 추천

오랜만입니다 선생님 11월 무난히 잘 보내고 계십니까, 다름 아니라 재작년 초부터 선생님과 몇 차례 얘기 나눴던 이스탄불 지역에서의 의료행위와 관련된 소액 재판을 위해 이스탄불의 현지 변호사(한인회에서 홍보하여 만남)와의 사건 접수 및 위임을 하고자 계약금1만2천 터키리라를 이스탄불 현지공항에서 직접 변호사와 만나 지불하거나 현지 소비자법 담당 변호사의 개인계좌(첨부사진있음)로 송금하려다가 사기당하지 않기 위해 내년 초에 이스탄불 현지에 도착하여 그 사람과 직접 만나 일사천리로 소액재판 사건접수를 위한 계약서 작성까지 끝마치기로 협의가 끝났어요, 우선 국내 하나은행에서 해당 변호사의 IBAN 개인 계좌번호에 대한 정보 등록을 해두었으나 은행 측 차장이 저보고 변호사 사무실 송금이면 법인으로 보내야 하잖냐면서 문자메시지 상의 내용대로 변호사가 계약서 만들면 써야 한단 세금도 저보고 낼 이유 없이 자기네들이 자기 나라에 내야만 하지 않겠느냔 문제부터 얘기하더군요, 이후 현지 도착하여 그 사람을 직접 만나 확약서 쓰며 수임비 지불을 하기까지 되도않는 사기당하지 않고 올바로 접수시키는 과정이나 경로 절차에 대해 선생님께서 경험껏 알고 계시는 대로 추천해주십시오.

-> 그리고 기본적으로 질문자님께서 잘 판단하신 겁니다.

아무리 인터넷과 전자 시스템이 발전을 했어도 이런 법적으로 변호사를 그것도 튀르키예에서

수임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직접 가셔서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잘 살펴보시고 거기에 특약등을 추가로 변호사랑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추어 추가하실 게 있으면 추가하시고 하셔야 합니다.

특히 저는 '서류'에 관한 것, 그것도 질문자님의 '서명'이 직접 들어가야 하는 것은

서류 내용이 아무리 쉬워도 100번 이상 꼼꼼하게 파악하시고 이게 양 당사자 간

(변호사와 질문자님) 계약서의 내용을 급하게 작성하셔서 넘어가실 게 아니라

꼼꼼하게 질문자님이 계약서를 보시고 조금이라도 이해가 안간다 싶으면

변호사에게 물어봐서 양자간 그 의미에 대해 명확히 알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즉 수임 계약서를 작성하신다고 해도 꼼꼼하게 시간을 들여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런 서류와 서명이 들어가는 건 급하게 하시는 것보다 꼼꼼하게 천천히 하시더라고

확인에 확인을 거듭하시고 하시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질문자님이 현지에서 의료적인 서비스의 문제로 인한 '증거자료'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 해결을 하지 못하시면 공돈을 날리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한인회를 통해서 소개를 받으셨다고 해도 해당 변호인에 대한 검증작업을 별도로

거치셔야 합니다.(거치셨을 수도 있겠으나)

그리고 질문자님께서 결국 튀르키예로 가셔야 하겠지만 일단 인터넷 상으로는 수임계약서의 최종본이

아닌 컴퓨터 서류 파일로 '초안(드래프트)'을 보내달라고 하셔서

거기에서 계속 이메일로 추가/수정하실 사항들을 변호사와 상의하신뒤 최종 공증 절차를

거치시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이는 해당 변호인과 질문자님이 직접 논의를 해 보셔야 할 부분이고)

또한 세금도 질문자님이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튀르키예와 우리나라는 이중과세 협약에

되어 있고 질문자님을 법적으로 현지 의료 사건에 대해 법정 소송을 대리하는 측이 현재

그 주체가 '튀르키예 변호인'이기에 한국 은행 측에서 이야기 했던

세금 부분은 그 쪽에서 해결하도록 이것도 수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를 하셔야 합니다.

수임비 지불은 일부 계약금을 소액 걸어두시고 최종적으로 드래프트가 수임 계약서화 되면

그제서야 주셔도 됩니다.

전액을 지금 수임 계약서가 완성되지도 않았는데(질문자님과 변호인 간 상호 토의도 없이)

현재 보내시는 건 아닌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중간에서 질문자님 모르게 떼어 먹는 돈이나 수수료'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금융 관련 증빙을 확실하게 달라고 상대측에 요구하셔야 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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