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득실확인서 문의드려요

청약신청때문에 자격득실확인서를 떼보니 현재 알바중인 사업장 명칭이 뜨지않습니다 신고가 안된거같은데 제가 알바 첫 시작일이 23년 9월27일인데 사장님께 이때부터 소득신고처리해달라고 하면 일주일 안에 처리가 될까요? 혹시 늦게 신고해서 사장님한테 불이익 있는건지두 궁금합니다


🔥🔥🔥최고의 답변🔥🔥🔥

네, 사장님께 9월 27일부터 소득 신고를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일주일 안에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득 신고는 보통 매월 말일에 처리되며, 늦어도 다음 달 10일까지는 처리됩니다. 따라서, 사장님께 9월 27일에 신고를 요청하시면, 10월 10일까지는 처리가 될 것입니다.

사장님께 늦게 신고를 요청하더라도,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소득 신고는 법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늦게 신고를 하면, 귀하의 소득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늦게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사장님께 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사장님께 소득 신고를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1. 사장님을 찾아뵙고, 청약신청을 위해 소득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2. 소득 신고를 요청하는 날짜를 말씀드립니다.

3. 사장님께 소득 신고서를 받아서, 필요 정보를 기재합니다.

4. 기재한 소득 신고서를 사장님께 제출합니다.

사장님께서 소득 신고를 처리해 주시면, 귀하의 자격득실확인서에 현재 알바 중인 사업장 명칭이 표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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